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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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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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실·국·관·과·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제13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9.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