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위원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위원회 운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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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3. "위원회 운영기관"이란 해양수산부(항만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 및 제23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건설사무소를 말한다.
3. "위원회 운영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11호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