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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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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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 또는 인가·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