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선도유예」라함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한다.
②「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다만, 선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한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은 접촉선도의 일부로 본다.
③「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선도보호」라 함은 제
②
③항을 포함한 선도를 말한다.
⑤「범죄예방위원」이라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훈령 제753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6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한 자는 당해사건에 한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⑥「비행성예측자료표」라 함은 일정사항을 점검하여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예측하는 표로서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
⑦「소년선도보호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를 의뢰하는 절차로서 권고인수의 경우는 물론 자진인수의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
⑧「소년선도보호 책임인수」라 함은 범죄예방위원이 검사에 대하여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및 경과통보 책임을 인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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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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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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