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법무부 업무포털"이라 함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샘"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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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부 업무포털"이라 함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샘"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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