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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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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