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법무부 홈페이지란? — 법령상 정의

법무부 홈페이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령상 뜻

"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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