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②"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교정 인터넷편지, 면회예약, 보관금잔액조회, 소년보호 및 치료감호 편지쓰기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각 실ㆍ국ㆍ본부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④"특수목적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⑤"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⑥"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⑦"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⑧"웹 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자막, 소리 등 제공)을 말한다.
⑨"웹 호환성"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접속환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⑩"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 수정, 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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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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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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