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특수목적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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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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