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실·국·본부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각 실·국·본부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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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본부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각 실·국·본부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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