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저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 소화약제는 5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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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 소화약제는 5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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