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알코올형포소화약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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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법령상 뜻

6. "알코올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 중 알콜올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 등(이하 "알코올류 등"이라 한다)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알코올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 중 알콜올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 등(이하 "알코올류 등"이라 한다)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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