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수성막포소화약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