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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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의 법령상 뜻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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