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9. "별도성과보수율"이란 초과수익을 별도성과보수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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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도성과보수율"이란 초과수익을 별도성과보수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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