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17.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란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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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란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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