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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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법령상 뜻

7.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
7.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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