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7.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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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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