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운영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운용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가.
2.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
3.나.
4.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운용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
5.2.
6."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7.3.
8."성과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9.가.
10.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이하 "별도성과보수"라 한다)
11.나.
12.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제1호나목의 성과운용보수와 같다)
13.4.
14."기본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15.5.
16."성과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시 적용하는 단일 비율로서 초과성과율에 성과반영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17.6.
18."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9.가.
20.영(0) 이상의 특정 수치로 책정한 수익률(이하 "절대수익률"이라 한다)
21.나.
22.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영(0) 이상의 수익률(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이하 "추가수익률"이라 한다)을 더하여 책정한 수익률(이하 "상대수익률"이라 한다)
23.7.
24."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5.8.
26."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7.9.
28."별도성과보수율"이란 초과수익을 별도성과보수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29.10.
30."투자원금"이란 투자자가 납입한 금전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하기 이전의 금전을 말한다.
31.11.
32."환매금액"이란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이하 ‘환매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전을 말한다.
33.12.
34."이익금"이란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양(+)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35.13.
36."수정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분배 등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누적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37.14.
38."초과성과율"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39.15.
40."성과반영율"이란 초과성과율을 성과운용보수율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41.16.
42."성과평가대상기간"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43.17.
44."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란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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