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3. "성과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이하 "별도성과보수"라 한다) 나. 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제1호나목의 성과운용보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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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이하 "별도성과보수"라 한다) 나. 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제1호나목의 성과운용보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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