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16. "성과평가대상기간"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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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과평가대상기간"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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