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5. "성과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시 적용하는 단일 비율로서 초과성과율에 성과반영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성과운용보수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성과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시 적용하는 단일 비율로서 초과성과율에 성과반영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