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병무상담지식포털"이란 법령, 훈령·예규, 상담노하우 등 민원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등록·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상담시스템에 구축된 화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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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무상담지식포털"이란 법령, 훈령·예규, 상담노하우 등 민원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등록·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상담시스템에 구축된 화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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