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병무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담을 전담하는 일반직 6급이하 직원을 말한다.3. "전화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4. "인터넷상담"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5. "문자상담"이란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2.>6. "방문상담"이란 민원인이 상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7. "챗봇상담"이란 민원인이 병무청 챗봇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상담원이 챗봇을 이용하여 직접 답변하는 채팅상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2.2.22.>8. "SNS상담"이란 민원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2.22.>9. "병무상담지식포털"이란 법령, 훈령ㆍ예규, 상담노하우 등 민원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등록ㆍ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상담시스템에 구축된 화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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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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