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챗봇상담"이란 민원인이 병무청 챗봇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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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챗봇상담"이란 민원인이 병무청 챗봇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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