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센터의 상담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인터넷상담"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