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방문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6. "방문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상담"이란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6. "방문상담"이란 민원인이 상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병역이행 관련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