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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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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