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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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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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세대 6개월 미만 구성 또는 동일세대 미구성일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