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2, 2013. 2. 20.>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말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6. 30.>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5.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7.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8.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9.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 10. 7.>[제목개정 2016. 3.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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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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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