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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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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