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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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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