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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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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