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통행차량"이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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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차량"이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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