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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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관세통로"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4. "관세통로"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