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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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차량"이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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