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통관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도로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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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입장소 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도로차량으로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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