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2. "해양수산 EA 프레임워크"란 해양수산부 EA(이하 "해양수산 EA"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활동을 표현하는 조직화된 구조를 말하며 그 기본체계는 별표 1과 같다.3. "업무 아키텍처"란 해양수산부의 조직,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4. "응용 아키텍처"란 업무 절차를 지원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응용시스템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5. "데이터 아키텍처"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6. "기술 아키텍처"란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적 보안체계, 기술적 보안체계, 물리적 보안체계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8. "현행 아키텍처"란 현재의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를 말한다.9. "목표 아키텍처"란 미래에 추구 하고자하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10. "참조모형"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11.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12. "아키텍트"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아키텍처를 기획·구축·운용·변경관리하며 관련 담당자의 기술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는 등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3. "EA관리시스템(EAMS)"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EA 산출물은 별표 2와 같다.14.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해양수산EA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EA관리시스템",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단일 화면을 통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한다.17. "EA 현행화"란 조직 및 업무전체에 발생하는 해양수산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키텍처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EA의 활용촉진 및 진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18. "이행계획"이란 목표 아키텍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의 배분계획을 말한다.19. "EA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정보 등에 대한 최신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의 확보수준을 말한다.20.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2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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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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