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7.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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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7.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0.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3.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0.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