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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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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