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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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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