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5.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6. "단말기"라 함은 PC,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패드, 프린터, 복합기 등을 말한다.7.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단, 산하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기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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