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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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법령상 뜻

1.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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