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보조연구원"이라 함은 조사·기획·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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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연구원"이라 함은 조사·기획·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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