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7.12.27.>1.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7.12.27.>2. "연구용역사업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12.27.>3.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 중 일부를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보조연구원"이라 함은 조사·기획·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6.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7.>7.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에 적용될 연구용역의뢰 기관의 각 사업별 자체규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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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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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