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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연구용역사업의 법령상 뜻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