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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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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연구용역사업의 법령상 뜻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자원관 이외의 기관에게 자원관의 학술연구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관리원 이외의 기관에게 관리원의 업무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