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에 적용될 연구용역의뢰 기관의 각 사업별 자체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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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에 적용될 연구용역의뢰 기관의 각 사업별 자체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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