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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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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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농관원과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내·외 정부·연구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