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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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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