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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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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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 중 일부를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