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2호의 개선지표를 기초로 5년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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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2호의 개선지표를 기초로 5년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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