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