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 법령상 정의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법령상 뜻

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